해외주식증여방법
상장 주식 증여 방법
상장 주식의 증여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 계산하여, 이를 증여한 주식 수와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증여일'이란 주식을 증여하는 사람이 주식을 받는 사람에게 그 주식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주식 증여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증여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 증여
증여하려는 사람이 주식 계좌에 현금을 이체 → 주식 매수 →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
현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식 증여
본인이 매수한 주식을 이체하거나 대체 출고 →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
주식 증여일로부터 2개월 후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번 현금 증여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량 주식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손절매를 원치 않고 증여를 원한다면 주식 증여 방법이 좋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대주주들은 자사 주식이 저렴해졌을 때 보유 지분을 줄이지 않고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신고 기한 내라면 [정기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비상장 주식 증여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시가가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일부 코넥스 시장을 제외하고는 잘 거래되지 않아 시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사의 이익이 누적되어 재무 상태가 건전할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높게 나오며, 이에 따라 세금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결손이 누적되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평가액은 낮게 나옵니다.
따라서 재무 상태에 따라 비상장 주식 증여 시기를 정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비상장 주식은 회사의 손익 상황을 반영한 순손익가치와 재무 상태를 반영한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중 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합니다.
해외 주식 증여
해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손익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손익 계산법이 변경되어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해외 주식 증여 후엔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후와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계산하기 위해 2개월이 지나야 하며, 신고 기한이 지나면 하루당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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